
신앙생활지침
건강한 신앙, 성숙한 성도, 칭찬받는 교회 | 동일교회 입니다.
신급과 성찬
2014-10-11 00:06:19
소리
조회수 643
유아세례 교인
① 부모 가운데 한 사람 이상 세례교인으로서 그 자녀가 만2세 미만일 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는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원에 의해 세례예식을 마친 유아를 말합니다. 그러나 유아세례를 받았더라도 입교인이 되기 전까지는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자녀의 유아세례를 원하는 부모는 유아세례 교육 및 문답에 참석해야 합니다.
③ 유아세례는 1년에 두 번(어린이주일, 성탄절) 실시합니다.
세례 교인
① 세례 : 죄의 용서와 함께 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입니다.
또한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 씻음 받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② 세례 교인 : 15세 이상 된 교인(고등학생 이상)으로써 6개월 이상 교회 생활을 잘 한 후 당회의 소정 절차에 따라 세례를 받은 교인을 말합니다. 세례 교인은 성찬예식 참여권과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습니다.
③ 본 교회에서는 1년에 2번(부활절, 추수감사절)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를 원하는 분은 사무실에서 배부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주보광고 참조) 교육과 문답, 세례식 및 선포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입교인
① 15세 이상 된 유아세례 교인이 하나님과 당회 및 교인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당회의 입교 절차를 마친 교인을 말합니다.
② 입교는 세례에 준하며,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자로서 등록 6개월 이상 된 자도 해당됩니다.
성찬
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이때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기념합니다.
② 참례 자격 : 무흠 입교인 및 세례 교인에 한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전 11:23-29).
[일정안내]
매월 한 차례씩 예식을 거행합니다.
[자 격]
1) 세례
- 동일교회 등록된 한 1년 이상이 된 자
- 새가족모임(6주과정)을 수료한 자
-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생활이나 직업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2) 유아세례
- 양친중 1명이 동일교회를 등록한 세례교인의 자녀 (24개월 미만의 아이)
- 1년에 두차례 실시(어린이주일, 성탄절)
- 양친 중 한 사람은 본 교회 등록 세례교인이어야 함
3) 입교
- 유아세례 받은 자가 만 15세가 된 경우 입교한다.
※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은 입교문답을 하시면 입교인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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