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찬양


건강한 신앙, 성숙한 성도, 칭찬받는 교회 | 동일교회 입니다.

365가정예배

0213 가정예배
2026-02-08 09:23:35
목양부
조회수   243

“너는 마땅히 매 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신 14:22)

토지 소산의 십일조 규정입니다.
첫째,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마땅히’는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건강한 경제활동을 위해 십일조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앙 성소에서 공동 식사로 먹어야 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고,
관계 속에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과 삶이 노력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중앙 성소에 와서 다시금 우양과 포도주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넷째, 레위인을 배려해야 합니다.
십일조를 드리지 않을 경우 기업이 없는 레위인은 생존할 수 없고,
제사 제도 또한 존속할 수 없게 됩니다.

다섯째, 매 삼년 끝에 십일조는 성소가 아닌 불우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댓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 파일
2304 0321 가정예배 목양부 2026-03-14 12
2303 0320 가정예배 목양부 2026-03-14 14
2302 0319 가정예배 목양부 2026-03-14 111
2301 0318 가정예배 목양부 2026-03-14 236
2300 0317 가정예배 목양부 2026-03-14 222
2299 0316 가정예배 목양부 2026-03-14 252
2298 0315 가정예배 목양부 2026-03-08 31
2297 0314 가정예배 목양부 2026-03-08 219
2296 0313 가정예배 목양부 2026-03-08 231
2295 0312 가정예배 목양부 2026-03-08 227
2294 0311 가정예배 목양부 2026-03-08 257
2293 0310 가정예배 목양부 2026-03-08 241
2292 0309 가정예배 목양부 2026-03-08 262
2291 0308 가정예배 목양부 2026-02-28 41
2290 0307 가정예배 목양부 2026-02-28 204
1 2 3 4 5 6 7 8 9 10 ... 154